사업을 하게되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 할 일이 많아집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사용했었는데, 요즘엔 전자로 발급을 많이 하죠. 종이 세금계산서 용지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니 비용도 절감되고, 그 종이들을 따로 보관해두지 않아도 좋으니 참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자로 발급할 때에는 그 발급과 전송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시기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①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해도 됩니다. 그때가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때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송기한
발급을 완료했다면 이것을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은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위반 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발급 받은 사람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시기에 발급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에 발급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 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해당 미발급 건의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매입자는 아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 때 발급을 못했지만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라도 발급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이때는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고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아예 미발급한 경우 보다는 가산세가 적어지죠. 그러므로 확정신고 기한 내 까지는 꼭 발급하여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을 때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발급자는 1%의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다행히 수취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위반 시 가산세
발급을 위반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전송 위반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발급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경우에 전송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미전송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어야 하는데, 전송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을 안하면 미전송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수취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 했을 때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다음날 까지 전송 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전송했다면 지연전송으로 보고 발급자에게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만 부과합니다. 마찬가지고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4.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시 가산세
① 전자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했을 때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대표자의 이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급자는 1%이고, 수취자는 없습니다.
② 전자계산서를 미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자에게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미발급 가산세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③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급 했을 때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나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했을 때는 발급자의 1%의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아예 미발급하는 경우보다 가산세가 조금 줄어드므로, 반드시 발급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④ 전자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했을 때 가산세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계산서를 발급 했을 때나 실제로 공급은 하였지만 타인의 명의로 발급했다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2%의 가산세를 부과 받습니다.
⑤ 전자계산서를 종이 발급 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은 종이 계산서를 발급 했을 때 발급자에게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전자계산서 위반 전송 시 가산세
① 전자계산서를 미전송 했을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날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송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도 미전송 했다면 2019년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 과세기간 충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은 0.5%의 가산세는 내게됩니다.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② 전자계산서를 지연전송 했을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 다음 날 전송하지 못했지만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는 전송했다면 가산세는 줄어듭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은 0.3%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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