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연말정산으로 토해내는 세금이 더 많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공제나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한 것들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한 중소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장애인 및 경력 단절된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한 경우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청년의 경우 감면 조건
① 연령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15세부터 29세까지 였으나 개정되어 2018년 귀속 분부터 3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남자인 경우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서 나이 조건에 불리할 수 있어서 그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한도 기간은 6년이며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범위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감면기간
청년의 경우 2017년 이전까지는 감면시간이 3년이었지만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취업일부터 기산합니다.
③ 감면율
감면율은 70%에서 2018년 귀속분부터 90%를 감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④ 일몰기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귀속 부터 연령과 감면기간 그리고 감면율이 늘어났는데요, 그 규정을 2021년 까지만 적용받습니다.
⑤ 사례
중간에 법이 개정되어 본인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 할 당시 32살 이었으며, 2015년 6월 8일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대상기간과 감면율은?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32살 | 33살 | 34살 | 35살 | 36살 | 37살 |
취업 했을 당시 2015년에 32살 이었지만 그때는 연령조건이 29세까지 였으므로 감면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법이 34살 까지로 개정되면서 32살부터 5년 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년치가 모두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2018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이 되므로 2018년 1월 1일 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2017년 이전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 할 당시 24살이었으며, 2014년 7월 22일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대상 기간과 감면율은?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4살 | 25살 | 26살 | 27살 | 28살 | 29살 | 30살 |
2014년 취업 당시 24살 이었으므로 감면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감면기간은 3년이었으므로, 2014년 7월 10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만 50%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정된 법은 2018년 소득부터 인정되므로 2018년 1월 부터 2019년 7월 까지만 90% 감면을 받게 됩니다.
결국 2017년 8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가지의 기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청년이 받게 되는 감면은 2014년 7월 10일 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50%,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90% 입니다.
3.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감면 조건
① 60세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 근로계약을 체결 했을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70%의 감면을 받으며,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③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도 재취업을 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4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근무했던 사실은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것을 통해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했어야 합니다.
세번째,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의 지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4.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조건
① 감면 대상
모든 중소기업이 이 감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정해져있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② 감면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면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미 끝난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다시 감면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라는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① 근로자
제일 먼저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한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신청 시간이 지났더라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대신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③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받은 세무서는, 만약 근로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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