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매월 내는 월세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월세 금액을 줄일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실텐데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우리가 1년 동안 낸 월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월세 세액 공제라는 것인데, 소득세를 계산 할 때 세율을 곱하고 나온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1채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는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툭,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경우에 따라 세대원)는 1년 동안 총급여를 7천만원 이하로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겠죠. 하지만 7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공제를 받기 위한 주소와 계약의 요건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 반드시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에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4.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 대상 금액은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액이 됩니다. 모든 금액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한 월세액 모두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2%를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5. 공제 신청 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0년 5월이라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월세 세액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낸 월세액은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시에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합니다.
연말정산 때 미처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년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면 초록색으로 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신청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된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의 주소가 같아야 되겠죠.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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