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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

by half-blue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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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돈이 들어간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던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가 있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1년 동안 본인 뿐만아니라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불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① 근로자 본인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청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액 공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급한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도가 700만원입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 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에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서 낸 비용이 해당됩니다. 건강진단 비용, 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질병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휠체어·보청기·보조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의안도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서 처방을 받아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빌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년에 5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보청기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도 해당됩니다. 


1년동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⑨ 난임시술비는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임신 중에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에 관련된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해 근시를 교정시술한 비용, 스케일링비용도 해당됩니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료와 시술비도 해당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에 제외되는 실손보험금

요즘은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 보험금을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총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액을 차감해서 의료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본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연말정산 기간 중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산을 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 내역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그 내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자는 의료비를 지출한 곳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고,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받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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