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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by half-blue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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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사적 연금 드는 분들 많으십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적어 졌을 때를 대비하여 많이들 가입하는데, 이걸로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종류

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인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낯선 단어들로만 비교를 하니 참 어렵습니다.


이 두가지의 큰 차이점은 가입기간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사적연금을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납입합니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만기 후에 만 55세 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는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1년간 납입 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금액은 1년간 72만원 입니다. 이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한 연도의 저축한 납입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연간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합니다. 납입기간은 5년이상이고 계약 만료 후에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13년 이후 납입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계좌가 해당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는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이나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상품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에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간 연금계좌 납입 총 금액의 한도는 700만원입니다.(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 급여의 합계가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자는 4백만원, 초과자는 3백만원 한도) 


1년간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 하는 방법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면 나오는 서류로 신고 하고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연금납입확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월급을 받는 날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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