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인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무주택이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대원이 근로자일때 세대주 대신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가능하며 취득을 할 당시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전에 취득하여 차입을 했다면 차입한 날 이후에 최초로 공시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새대주인지 판정하는 기준의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므로, 만약 2019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2019년 12월 31일이 판단 기준일이 된다.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 하는지 아닌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세대원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포함해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은 2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번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등기를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을 했던 기존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두번째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중촉되어야 공제 가능하다.
주택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첫번째 조건에서 말한 주택 등기 3개월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채무를 함께 인수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환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양수인이 주택을 양수 받았을 당시에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준시가의 기준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된 주택이 아닌 분양권에 대해서 차입금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1채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세대주가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이 완공 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나 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입한 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날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하지만 그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은 2개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억원의 가격 기준은 조합원입주권이라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본의 건물과 수부토지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뺀 금액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하고 나무지 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게된다.
2015년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때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방식인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라면 한도는 1800만원이 된다.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둘 중의 하나라면 한도는 1500만원이며, 기타의 방식은 500만원이 한도금액이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5년 미만이라면 한도금액은 300만원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할 서류 5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차입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이다. 두번째는 주민등록표등본이며 세대주와 세대원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세번째는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나 분양권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가 필요하다. 네번째는 조특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사 신축주택으로서 공제를 받는 경우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이라면 사용승인서나 사용검사서가 필요하며,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했다면 주택 매매계약서나 계약금을 납부한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다섯번째는 상환기간이 연장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것과 신규 차입금의 대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주택을 부부나 그 외 타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했지만 차입금은 본인 1인의 명의로 차입했다면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의 명의는 본인 1인으로 취득했지만 차입금은 공동 명의로 차입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 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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