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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by half-blue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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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한 채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주택과 세대주의 기준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의 대상 연도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이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소득을 신고하는 자라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은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년 300만원이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입주하는 날과 주민등록등본에 기입된 전입일자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면서 차입을 했을 때에도 그 연장된 날이나 갱신된 날부터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리고 차입금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통장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된 것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관은 각 은행, 보험회사, 금융공사, 보훈청, 주택도시기금 등을 말하며,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대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출기관이 아니고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금을 빌렸을 때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액의 조건이 있다. 소득을 신고하는 해당 연도의 근로자의 총 급여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전입일자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앞뒤로 1개월 안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1개월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자율의 조건도 있는데 21/1000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니어야 한다. 2018년 3월 21일 부터 2019년 3월 19일 까지는 18/1000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안된다.

공제 조건에 해당된다면 공제증명서류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출기관이 아니라 거주자에게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본인이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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