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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 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by half-blue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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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했을 때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여야 하고 2015년까지 가입했을 경우에 그때부터 10년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매년 1년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을 했었다면 가입했을 당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총 월급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라면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입한 연도의 직전 연도에 얻은 근로소득이 모두 비과세였던 근로자라면 저축에 가입하기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가입을 할 수 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총액의 4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이어야 한다. 그리고 저축에 가입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 내에 인출한 것이 없어야 한다. 원금 이자 배당 주식 수익증권 등의 인출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적립식으로 한 명 당 1년에 600만원 내의 금액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데, 만약 가입한 거주자가 다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된 것이 있다면 그 저축의 납입 금액을 모두 합해서 600만원의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의 금액을 그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는 240만원이고, 공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 했을 때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 안되는 종합소득이 있는데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당연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을 한 자가 가입일자로부터 10년 안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수익증권 등을 일부라도 인출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출을 해서는 안된다.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내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저축을 가입한 기관으로부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나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된다.

만약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중도에 해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입자가 저축을 가입하고 5년 안에 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동한 저축에 납입한 총금액의 6%를 저축기관으로부터 추징당하게 된다. 그리고 저축기관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이주 했거나 또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작다면 그것을 증명하고 추징세액이 아닌 감면받을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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