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있다면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로는 넣을 수 없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 소득 세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신이 1년 동안 얻은 소득 금액 중에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 합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외국 근로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라는 것을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국외 원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 받았다면 그 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만약 그 외국의 정부가 외국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연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이 때는 그 지연 결정 통지를 받을 때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외국의 정부가 그 소득에 대해서 결정을 다시 바꾸어 경정하게되면 외국납부세액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금액은 외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원화와 차이가 생기는데, 외국세액을 납부 했을 때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된다. 그 외국 납부 세액은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관 세액과 그 부가세액을 말하는데 만약 가산세가 가산금이 부과됐다면 그것들은 제외된다.
공제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1년간 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본인의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계산하여 자신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곱하면 세액공제한도가 나온다. 그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국외소득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때 계산 대상이 되는 국외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부분은 뺀 금액을 말한다. 만약 한도가 넘으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5년 까지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서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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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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