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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연말정산 감면 공제 조건

by half-blue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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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가 영어 수업을 하곤한다. 그렇다면 이 원어민 교사들이 받는 근로 소득의 경우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근로 소득세와 동일 하게 계산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우리나라 내국인 교사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 지지만, 조세조약에 따른 면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단순히 일정부분만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라 간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원어민 교사들은 두 나라에서나 자신의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다면 소득세 상당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감면을 받는다.

조세조약이 체결 된 국가인 영어원 국가는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있다. 구체적인 면세 조건은 국가 마다 다르기 대문에 교사 본인의 국가의 조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원어민 교사가 아일랜드인이고 대학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고 받은 임금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긴 하다. 여기서 인가된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된다면 원어민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면세 혜택은 세액 감면 100%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할 때 그 감면 되는 금액을 '조세조약란'에 기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 단일세율인 19%나 거주자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 100% 세액감면이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에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어민 교사는 먼저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한다. 이 신청서에는 거주자 증명서와 학교와 맺은 고용계약서 사본 그리고 기타 비과세나 면세 근거가 되는 서류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학교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에 2부를 제출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어야 한다.

근로소득지금명세서가 제출된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교사는 연말정산에서 단일세율인 19%를 적용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원어민 교사의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로 들어가면 국체청 발간책자 중에서 분야별해설책자가 있다. 이 책자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을 참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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