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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by half-blue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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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를 해서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들을 상시근로자라고 하는데 직전 연도에 근로자가 받은 급여의 총액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에 근로자가 받은 급여의 총액을 뺀 금액에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천만원이고 2021년까지 이 공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본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근로자 한 명 당 시간당 임금이 작년의 임금에 대비해서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시간당 임금이란 임금의 총합계액에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나누어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해당 연도에 고용 계약이 성립된 상시근로자라면 비교할 연도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는 해당 연도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들의 수가 비교대상인 작년의 상시근로자 수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어야 한다. 마지막 조건으로 해당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한 명 당 1년 급여의 총액이 비교대상인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비교 대상 연도가 없는 해당연도 신규 계약 근로자는 제외된다.

상시근로자의 조건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 제외되는 조건이 6가지 있다.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첫째, 근로 계약을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근로 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총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자라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의 임원에 해당해는 자는 제외된다.
셋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 출자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 제외된다.
넷째, 세번째 조건에서 말한 자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일 경우에도 제외된다.
다섯째,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등이 납부되지도 않았다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 조건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짧은 시간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한 달에 근로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1년 간 받은 임금의 총액은 통상적인 임금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직전 연도에 근로 계약을 새롭게 한 상시근로자라면 해당 연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때는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해당 연도의 통상적인 임금과 고정적이 정기상여금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직전 연도의 총 근무 일수에 해당 연도의 총 근무일수를 나누어 곱한다.

해당 연도에 근로 계약을 종료한 상시근로자라면 직전 연도의 임금의 총합을 계산할 때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직전 연도의 통상적인 임금과 고정적인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 해당 연도의 총 근무일수에 직전 연도의 총 근무일수를 나누어 곱한다. 만약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 직전 연도나 해당 연도 중에 중소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되어서 근로 관계가 승계되었다면 다르게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직전 연도나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의 총액은 합병이나 분할 되기 전의 종전 근무한 중소기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의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에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주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과 기업과 근로자 대표간 서로 합의를 한 것에 대한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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