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은데 그 외의 거주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냥 그렇게 정한 이유가 다 있는 거겠지. 대신에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도 있는 것을 찾았다.
바로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다.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매 분기마다 300만원 이하로 공제부금을 납입하는데 그 금액과 공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5백만원, 4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면 3백만원, 1억이 초과하면 공제한도는 2백만원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라는 것은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그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때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서 대신에 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가 국세청에 제출되면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그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여도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납입증명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6년 이후부터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납입금액(또는 공제한도 금액)이 공제되는데 만약 사업을 폐업하게 된다면 공제에 가입한 것이 해지된다. 그래서 해지 시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일 때도 대표자의 1년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2016년 이전인 2015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했던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 분기마다 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제때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납일을 해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동안 납입했어야 할 금액을 납입했다면 해당 분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분기 전에 그 연도에 납부해야하는 6개월치의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분기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예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계약을 가입하고 5년 안에 중도에 해지가 되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으로 가산세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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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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