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자녀의 어머니라고 가정한다면, 어머니는 근로소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잇는 거주자면 모두 가능하다. 보통 다른 소득공제들이 근로자에 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어머니의 공제대상자녀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로서 7살 이상인 사람(7살 미만이라도 취학아동이라면 포함된다.)입양한 자녀나 위탁아동도 포함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은 만으로 20살 이하인 자를 말한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1명이라면 1년에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2명은 30만원, 3명이상이면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이 된다는 말이다.
지난 1년 동안에 출산을 하여 새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입양을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라면 30만원, 둘째라면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손자와 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것이 혹시나 연말정산 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두가지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것에 장려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1명에 최대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급여가 2천 백만원 미만이라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1인당 70만원까지 지급된다.
급여액이 그 이상이고 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 - 2천백만원) x 20/1900] 을 계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맞벌이가구라면 급여 금액의 기준이 더 올라간다. 자녀 1인당 70만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기준의 2천 500만원으로 그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2천 500만원 이상이고 4천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처럼 계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자녀 수x [70만원 - (총 급여 - 2천 500만원) x 20/1500] 의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자녀장려금도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그 기준을 더 설명해보자면,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자녀장려금을 설명하다보니 연말정산 공제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다시 자녀세액공제로 돌아가 사례를 통해서 더 알아보기로 한다.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자.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며 자녀는 만 18세, 만 6세(미취학), 만 0세로 가정한다. 인적공제에서 자녀들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인당 150만원씩 3명이므로 총 450만원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6세이하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에서 받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에서 만 7세이상이며 20세 이하인 첫째 1명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 만약 둘째가 만 6살이긴 하지만 취학 상태라면 가능하겠지만 미취학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공제금액은 15만원이다.
그리고 그 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셋째이므로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총 금액은 15만원과 70만원을 합한 8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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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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