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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by half-blue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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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을 때 1년에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납입 금액의 12%를 공제받는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된다.

보장성보험의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로 되는 보험 중에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때까지 낸 보험료의 금액을 넘지 않는 보험의 보험료를 대상으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년간 낸 보험료가 총 100만원이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치고 1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해당되는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 임차보증금 보험 등을 말한다.

주택 임차보증금 보험은 보증 대상이 되는 금액인 임차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도 해당되며,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도 해당된다.
이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내주는 경우에는 그 보험를 근로자의 월급에 더해서 공제가 된다.

본인의 명의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한 보험에 경우에도 본인이 그 보험료를 대신해서 실제로 납부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나 소득 조건이 해당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못할 때는 내가 대신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주고 있다고 해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이 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보험료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데 그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만약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 명의로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가 된다.

사례를 들어서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근로자인 김철수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고 배우자가 계약을 했지만 피보험자는 김철수로 계약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다. 작년에 그 보험에 납부한 금액은 총 110만원 이었다. 이런 경우에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초과하는 10만원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제율은 12%이므로 100만원에 12%를 곱합 금액인 12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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