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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by half-blue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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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현금결제를 할 때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다. 그래야 카드 결제한 금액을 공제 받듯이 현금 결제한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받는다.
발행해준 금액의 1.3%를 공제받는데 음식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는 간이 사업자는 2.6%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많아도 다 공제 대상이 되냐하면 그건 아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1년에 500만원이고, 2021년까지는 1,000만원 한도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매입을 할 때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금액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1년 내내 근로한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된다.
만약 5월 부터 10월 까지만 근무했다면 그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되고, 1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그리고 사용한 금액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처에 따라서 공제되는 공제율도 다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공제되고 그 외 사용금액은 30% 공제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된 금액은 40%까지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꽤 복잡하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이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사실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홈택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신의 공제내역을 조회하고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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