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로 생활이 힘든 도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두번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인데요,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받아서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차 지원금 대상은?
2020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세대주가 받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 직업군도 있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차에서도 직업에 상관없이 주소만 제주도에 두고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고 현재 국내에 체류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라면 신청일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던 적이 있었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차 지원금에서는 1인당 1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계좌이체됩니다.
1차 지원금 때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최대 50만원까지 였던 점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8월 말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현장 접수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접수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한다면 8월 24일 부터 9월 27일까지 https://happydream.jeju.go.kr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9월 4일까지는 5부제 신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가능하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5,0 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9월 5일 부터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27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방문 접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원한다면 9월 7일 부터 9월 25일까지 본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9월 13일까지는 5부제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월요일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1,6인 사람만 가능하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5,0 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주말 신청은 불가합니다. 9월 14일 부터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27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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