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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철거비 비용 지원 받는 방법

by half-blue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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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폐업하기로 했을 때,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을 하기로 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공단에 따르면 폐업을 할 때 원상복구나 철거 등 그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의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폐업을 하는 순간부터 폐업 후 취업을 하는 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점포철거비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꼭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 취업이나 재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폐업 예정인 사업자와 이미 폐업된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는 폐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 대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점포를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겠죠. 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점포를 빌린 사람과 사업을 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사업을 한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직 폐업 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고 폐업을 예정한 사람이라면 사업의 개업일로부터 점포철거일 신청일까지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자라면 개업일로부터 폐업일 까지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비영리 사업자 그리고 비영리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사업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고 사전진단일을 기준으로 이미 철거를 해버려서 철거나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점포철거 지원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된 것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임차한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8만원으로 최대 한도는 2백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점포철거비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biz.or.kr/nhrp/main.do)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사전진단을 하게 되고,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나게 되면 점포철거비용이 지급됩니다.
가까운 소상공인신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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