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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간 증여 시 공제 금액은?

by half-blue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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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 시에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혈족(직계존비속)과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1. 여러명의 그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은?


증여 공제 금액은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그룹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한 그룹, 직계비속이 한 그룹, 직계존속이 한 그룹, 그외의 친족이 한 그룹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명의 그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명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이후 다른 날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순서대로 1천만원에서 공제합니다. 처음 증여를 받을 때 1천만원 이상 증여 받았다면 그때 공제금액을 다 써버린 것이 되므로 이후 증여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날에 여러명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면 증여 받은 금액 비율로 1천만원을 안분해서 각각 공제받습니다. 



2. 성인인 본인이 같은 날에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은?


아버지와 친족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그룹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때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천만원을 공제하고(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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