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했을 때 증여세 할증 과세

by half-blue 2020. 9. 15.
반응형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 했을 때는 10년동안 총5천만원을 공제 받죠.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을 공제받구요.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부모 뿐만이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인 계부, 계모나 계조부, 계조모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나 외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했을 때보다는 증여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살아있다거나 사망한 상태라고 한다면 경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나 외손자에게 증여를 했다면 할증과세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증여세 산출세액에 더해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손자가 외손자가 아직 성인이 안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40%가 더해져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조부모가 손자나 외손자에게 증여 했다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인 조부모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게 된 경우로서 할증과세가 되지 않는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