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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by half-blue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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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판매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물론 판매 뿐만아니라 중개하거나 알선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와 업태 종목은?

SNS마켓의 업종코드는 525104 가 적용됩니다. 업태는 소매업이고 종목은 SNS마켓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소매업과는 구분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종코드가 525101이 됩니다.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SNS를 통해서 판매할 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의류를 판매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과세사업자가 되었다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준은 매출액 연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제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4,800만원 이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소비자가 요청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발급하거나 홈택스나 AR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SNS마켓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판매하는 상품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발급을 할 때에는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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