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을 공공기관에 가지 않고도 기계에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는 것인데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역, 병원 등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위치한 기계에 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수수료는 서류의 종류와 자지단체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발급기 운영시간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 별로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기에 따라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문으로 신청하므로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1.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원,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① 제적등본, 제적초본은 수수료 등본 500원, 초본 300원,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폐쇄), 기본증명서(폐쇄) , 혼인관계증명서(폐쇄), 입양관계증명서(폐쇄)는 수수료 500원,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불가합니다.
3. 지방세에 관한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수수료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르며,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불가합니다.
4. 국세에 관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은 수수료 무료,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②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는 발급시간 09:00~22:00, 수수료 무료,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은 수수료 무료,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5.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수수료 무료,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6. 토지 지적 건축에 관한 서류
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수수료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본인확인 불필요합니다.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수수료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르며 CS 관외 불가, 본인확인 불필요합니다.
③ 토지(임야)대장등본과 대지권등록부는 수수료는 500원, 본인확인 불필요합니다.
④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은 수수료는 신청건수당 500원, 본인확인은 불필요합니다.
7. 부동산에 관한 서류
건물,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수수료는 1,000원, 본인확인 불필요합니다.
8. 차량에 관한 서류
①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는 수수료 500원,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②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는 수수료 300원,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9. 보건복지에 관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수수료 무료,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10. 농촌에 관한 서류
농지원부는 수수료는 관내는 1,000원, 관외는 발급불가,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11. 병무에 관한 서류
병적증명서는 수수료 무료,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12. 수산에 관한 서류
어선원부는 수수료 관내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름, 관외는 발급불가,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13. 교육에 관한 서류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국문,영문),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는 수수료는 시군구조례에 따라 다르며, 본인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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