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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기준과 조회 방법

by half-blue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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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①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날인 상속개시일 현재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적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해당됩니다.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받게되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해당되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받던 국민연금에 의해서 받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근로하는 도중에 사망해서
회사로부터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해서
회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을 받았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③ 추정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도 아니고 간주 상속재산도 아닌
추정 상속재산도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을 금액이 있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그 금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이 외에도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고 난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으로 증여의 형태로 등기가 이전 된 경우라도,
사망 후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속인들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피상속자인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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