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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태 종목 업종코드 조회 방법

by half-blue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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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태 종목 업종코드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 할 때 필요한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 조회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태와 종목을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사업의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는 무엇일까요?

1. 업태, 종목, 업종코드란?


업태에는 크게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이 있게 되고 종목은 업태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업태와 종목을 정하게 되면 그에 맞는 업종코드(숫자 6자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을 하기로 했다면, 업태는 도소매업이되고 종목은 그 세부항목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태와 종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인 525101 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와 주요 업종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홈택스에서 업태, 종목, 업종코드 조회 하는 방법


이런 업태와 종목 그리고 업종코드는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본격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내가 할 사업의 업종코드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화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기타 조회라는 메뉴가 보이고 네번째 줄에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가 보입니다. 

그 메뉴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업종에 내가 할 사업을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업종에 음식점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총 47개가 조회된 결과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용범위 및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고 내가 할 음식점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식 음식점을 한다면 업종코드 552101을 선택하고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그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세부사항들과 설명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맞다면 업종코드를 기록해놨다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을 1개만 넣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3. 여러개의 업종을 등록할 때


동일한 주소에서 여러 업종을 한다면 업종은 여러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나누어지고, 주업종 1개와 부업종 여러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주업종이 의류 소매업인 사업장에서 카페도 같이 하는 경우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업종 등록을 먼저 한 뒤에 이후에 부업종으로 카페를 추가하여도 되고, 처음부터 의류소매와 카페를 동시에 넣어도 됩니다. 

물론 주업종으로 의류 소매업을 하다가 카페를 추가하면서 주업종와 부업종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업종 의류 소매업에서 주업종 카페, 부업종 의류 소매업으로 정정되는 것이죠. 부업종은 2개.. 3개.. 여러개도 가능합니다. 

물론 카페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므로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발급을 받은 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에는 첫째줄에 주업종이 기재되고 둘째줄부터는 부업종들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각 업종들에는 모두 다른 경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업종코드 마다 다른 경비율

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장일 경우에 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에 들어간 경비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정해진 경비율만큼 계산하여 그만큼 경비를 쓴 것으로 보고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해준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런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금액이 크지 않는 사업장들이 해당되지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3천 6백만원입니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018년도의 수입금액이 4천 5백만원이었다면, 2020년 5월에 2019년도의 소득을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5. 주요 업종별 업종코드와 업태 종목 목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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