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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받는 환급금의 은행 계좌를 바꾸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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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지만 이를 알고있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해보면 혹여나 자신이 받지 못한 환급금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환급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환급금을 지급요청해서 받거나 세무서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받아서 환급금을 받는 등 여러가지 경우에 그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하는 방법

 

환급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홈택스로도 가능합닏나. 

 

①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


먼저 인터넷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화면에서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①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때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에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② 만약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두번째로 개별 세목별로 환급계좌개설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③ 두번째의 계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번째 방법으로 모든 세목의 환급계좌개설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④ 세번째의 계좌로 없다면 마지막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던 계좌가 없다면 계좌신고를 할 수 있고
이미 신청했던 계좌가 있다면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그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계좌개설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3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서 그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② 세무서에 가서 환급금을 받을 계좌 변경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세목의 환급금이 이렇게 환급계좌를 변경할 수 있지만 장려금의 경우에는 다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은행 계좌번호를 바꾸는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거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때에는 원하는 계좌를 신청하거나 이미 있어도 다른 계좌로 변경 신청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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