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거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때에는 원하는 계좌를 신청하거나 이미 있어도 다른 계좌로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의 세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장려금의 경우에는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려금 은행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는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홈택스로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철회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화면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의 [기타(취소∙증빙∙계좌 등)]을 클릭합니다.
[정기신청-기타(취소∙증빙∙계좌) 등]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화면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개설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만약 이미 장려금 심사가 끝났다면 현재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려금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의 계좌는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계좌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의 경우에도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게좌로 장려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현금수령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철회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장려금이 아닌 다른 세금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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