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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은행 계좌번호를 바꾸는 방법

by half-blue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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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거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때에는 원하는 계좌를 신청하거나 이미 있어도 다른 계좌로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의 세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장려금의 경우에는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려금 은행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장려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는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홈택스로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철회하는 방법

 


인터넷 홈택스
에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화면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의 [기타(취소∙증빙∙계좌 등)]을 클릭합니다. 


[정기신청-기타(취소∙증빙∙계좌) 등]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화면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개설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만약 이미 장려금 심사가 끝났다면 현재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려금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의 계좌는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계좌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의 경우에도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게좌로 장려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고 싶다면 현금수령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장려금 계좌 개설∙변경∙철회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장려금이 아닌 다른 세금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받는 환급금의 은행 계좌를 바꾸는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국세 환급금이 있지만 이를 알고있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해보면 혹여나 자신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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