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제출, 관공서제출, 부동산 계약 등에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납세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입찰하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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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납세증명서란?
국세 납세증명서란 징수유예액ㆍ체납처분유예액 이외의 체납된 국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국세 완납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국세 납세사실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납세사실증명서는 납부내역증명서를 말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주로 개인(주민등록번호)이 많이 발급받지만, 법인(본점 사업자등록번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2.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처와 발급 받는 방법


먼저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대리인 가능),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사본), 개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각 발급가능시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와 주민센터는 평일 09:00 ~ 18:00, 홈택스와 손택스는 매일 08:00 ~ 22:00에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된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 신청을 했다면, 현재 징수유예액ㆍ체납처분유예액 이외에 체납된 국세가 없다면 국세 '납세증명서'가 즉시 발급이 되지만, 유예액 외의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발급이 안되며 모든 체납액을 납부해야 발급이 됩니다.
만약 체납된 국세가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사실증명(체납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실증명(체납내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 시에만 즉시 발급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홈택스, 손택스,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했다면 업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아래 서식과 같은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증명 종류에서 납세증명서를 체크 하여, 직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발급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뒷장에 위임장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불가하고,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도 동일)
먼저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첫화면에서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왼쪽의 국세증명신청을 선택하거나 오른쪽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남증명)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즉시발급 증명신청'을 선택합니다)

납세증명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아래 서식과 같은 증명서에 본인의 납세증명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체납된 세금이 없고 징수유예또는 체납처분 유예 내역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적혀 나옵니다. 만약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입력되어 나옵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고,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고 그 국세의 납부기한이 30일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3. 납세증명서 발급불가 시 체납내역 사실증명 발급 받기
만약 납세증명서가 발급불가하다고 나올 경우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며, 체납내역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신청합니다.

사실증명(체납내역)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납세증명서와 다르게 사실증명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끝나면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발급 하기
납세증명서와 헷갈리는 것이 납세사실증명서 입니다. 납세사실증명서는 납부내역증명서를 말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모든 국세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세목만 지정하여 그 세목의 납부내역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내역증명은 개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본점/지점 사업자등록번호)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발급시에는 납세증명서와 다르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장소와 시간은 납세증명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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