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2001년 5월에 어머니가 농어촌주택 A를 취득함 ✔︎ 2015년 4월에 딸이 농어촌주택 A를 상속받음 ✔︎ 2017년 9월에 딸이 일반주택 B를 취득함 ✔︎ 2023년 9월에 딸이 일반주택 B를 양도함 * 어머니와 딸은 별도세대 어머니가 사망하여 농어촌주택A가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개시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게되면 특례를 적용받아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그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일 때는 그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보유한 일반주택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2023. 6. 13.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양도세 비과세 문제 신혼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각각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혼인한 후에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하고 난 후 에 2 주택 중에서 하나를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2017년 7월에 주택 A를 취득하고 여자는 2021년 8월에 분양권 B를 취득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2022년 7월에 혼인을 합니다. 분양권이 2021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됨에 따라서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하게 되면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23. 6. 6. 상속주택 아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기 1세대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을 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후에 원래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원래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때는 주택을 3채를 소유하고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2015년 6월에 주택A를 취득했습니다.(이하 종전주택A) 2022년 2월에 주택B를 상속받습니다.(이하 상속주택B) 2022년 6월에 이사를 위한 주택C를 취득합니다.(비조정지역/ 이하 신규주택C) .. 2023. 6. 2. 자녀들이 1채씩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주택 1채도 소유하게 되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세대인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가 아니라 2채를 소유하고 있고 2명의 상속인이 1채씩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과 별도세대인 아버지가 주택A와 주택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기간은 주택A는 16년, 주택B는 11년입니다. 아들은 2018년 10월에 주택C를 취득하였습니다. 딸은 2018년 11월에 주택D를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주택A를, 딸이 주택B를 상속받았습니다. 아들은 일반주택C와 상속주택A를 소유하게 되고 딸은 일반주택D와 상속주택B를 소.. 2023. 6.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할까? 내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1채와 상속받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주택 중에서 하나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2채의 주택 중에서 어떤 것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6월에 주택A를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주택B를 상속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주택 하나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1세대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이 개시 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경우로 보면 일반주택인 주택A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속주택인 주택B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23. 5. 31. 조정대상지역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일반적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다면 어떨까요? 원래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은 2년이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1년 그 이후에는 2년으로 완화되었죠. 그런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3년으로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2023년 1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 2023. 5. 30. 2주택을 연달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을 때 다주택자가 되므로 처음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택 A를 양도하고 나서 남아있는 주택 B를 양도할 때는 1주택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2년은 지나야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한 후에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B.. 2023. 5. 29.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올까? 주택 건물과 그 주택이 세워져있는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건물이 아니라 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까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를 취득했다고 했을 때 그 주택부속토지 위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2채의 주택이 있고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8억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건물이 아닌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을 정의할 때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을 따릅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2023. 5. 26.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납부유예 신청.. 2023. 5. 25.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중 한명과 자녀 한명의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부모 중 한명과 자녀의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부모 중 1인과 같은 세대원인 자녀 1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부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 2023. 5. 24.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받고 양도 안했을때의 문제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되었다면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을 위한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2주택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5월에 B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신규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했다면 신규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인 2025년 5월에는 종전주택인 A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신.. 2023. 5. 24. 일시적 2주택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 방법(합산배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사를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A를 취득하고 몇년 뒤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체주택B를 취득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택A를 양도하게 된다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이라도 일반적인 2주택자로 보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2년 귀속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경우처럼 본인이 일시적 2주택일때는 납세.. 2023. 5. 2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