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계약한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계약하고 보험금수령인도 상속인으로 설정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실제로 피상속인이 납부했을 때는 그 보험의 계약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금 수령인도 상속인이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하면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 보험료 납부자가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금 수령인일 때에는 위의 경우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속세가 과.. 2023. 8. 3. 주택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거래되는 매매가나 공시가격 등 여러가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 주택의 거래가격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때는 제일 먼저 1순위로 그 주택이 거래되는 가격을 봐야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그때의 그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이전의 모든 거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망하기 전 2년부터 사망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해당됩니다. 만약 매매나 경매 외에 감정이나 공매를 통해서 해당 주.. 2023. 8. 3.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과 인출한 예금도 상속세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되는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것들을 재산으로 하고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병원비 등의 채무를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사망하기 전에 인출한 예금 그리고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이 합해지는 것은 아닙니.. 2023. 8. 3.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 가액 평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가액은 그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불문명할 때에는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할때 재산의 평가 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경우에도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볼 재산 유형별 방법에 의한 가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봅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 가액 이 경우에는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023. 8. 2. 비상장주식 증여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심의하는 방법 주식을 증여했을 때는 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문명하면 보충적평가를 이용하여 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 하다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했지만 그 가액이 불합리 하다면 아래의 평가 방법들을 이용하여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납세지를 관할하고 있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법인의 자산과 매출액 규모 그리고 사업의 영위기간을 고려해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법 ②.. 2023. 8. 2.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정하게 되는데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는 주식의 유형에 따라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식의 유형은 상장주식,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 비상장주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상장주식을 증여했을 때 시가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의 각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불문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매매거래정지일이거나 납회기간 등이라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하여 시가를 평가합니.. 2023. 8. 2. 증여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평가기간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 평가기간이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2023. 8. 1. 부동산 증여가액에 대한 보충적평가 증여세 신고를 위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할때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1. 토지 증여재산의 시가를 정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 토지를 증여했을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2. 주택 증여재산의 시가를 정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 주택 증여했을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3. 일반건물 증여재산의 시가를 정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 일반건물을 증여했을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신.. 2023. 8. 1.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증여가 이루어지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때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1. 증여재산의 시가?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이 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를 적용할 때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용,보상,경매가액은 가액 결.. 2023. 8. 1. 일용근로소득도 반드시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특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주로 급여를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이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만약 처음에 근무를 계약할 때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을 했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일용.. 2023. 7. 31. 종교인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을 받은 종교인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됩니다. 물론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다면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했더라도 5월에 모든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 종교단체가 매월 1일과 31일 사이에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 다음달 10일까지 종교단체는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7. 31.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일까 근로소득일까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여러 다른 활동을 하면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란?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란? 종교관련종사자란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목사, 식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그리고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을 말합니다. 과세 대.. 2023. 7. 31. 이전 1 2 3 4 5 6 7 8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