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1.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를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2013년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일시금은 과세기준일인 2002년 1월 1..
2022. 11. 3.